에너지바우처 신청하면 전기요금 자동 할인!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
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작된 정부지원 ‘에너지바우처’, 아직도 모르고 지나치셨나요?
전기·도시가스·연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,
신청안하면 혜택도 없기때문에
꼭 신청하셔야 에너지요금 고지서에 자동 차감됩니다!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, 여름·겨울철 냉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 요금을 바우처(이용권) 형태로 지원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실생활 에너지 요금에 직접 사용됩니다.
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
📌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구분 | 지원대상 |
---|---|
소득 요건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 |
가구 요건 |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 가족 등 |
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0. 12. 31 이전 출생자
·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. 01. 01 이후 출생자
·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·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·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·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신청방법 및 신청서류
(신청기간)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- 신청 장소: 지원 대상자가 읍•면•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
- 온라인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서비스신청을 통한 신청가능
📌 신청서류
✅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•면사무소,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✅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✅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
✅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상세정리
에너지바우처는 '에너지 이용권' 개념으로, 실제 요금 납부 시 자동 차감되는 형식의 복지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 가구는 매년 여름과 겨울,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에너지 요금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① 지원 금액
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(가구 내 구성원 수 및 취약 사유)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---|---|---|---|---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0원 | 701,300원 |
주1)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(‘25. 7. 1. ~ ‘26. 5. 25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(연탄쿠폰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연료비 지원)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,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
주2)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
💡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,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,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
③ 사용 가능 에너지
다음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 시 지정한 에너지원에만 사용됩니다.
- 전기요금
- 도시가스요금
- 지역난방요금
- 등유, LPG, 연탄 (※ 수급자 본인이 구매 후 영수증 제출로 환급 방식 가능)
④ 계절별 사용 기간
구분 | 사용 기간 | 적용 방식 |
---|---|---|
여름 바우처 | 7월 1일 ~ 9월 30일 | 전기요금 자동 차감 |
겨울 바우처 | 10월 1일 ~ 다음해 4월 30일 | 선택 에너지요금 차감 또는 구매 후 환급 |
⑤ 예외 및 주의사항
- 한 가구당 1개 계절, 1개 에너지원에만 사용 가능
-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환급 불가
- 거주지 변경 시, 새 주소지에서 재신청 필요
-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에너지는 간접 사용으로 별도 신청 필수
실제 바우처 사용 내역은 요금 고지서 또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요금 감면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 123번(한국전력)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으로 문의하세요.
Q&A
Q1.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(https://www.energyv.or.kr)에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신청했는데 요금에서 할인 적용이 안 돼요
보통 신청 후 약 2주 내로 바우처가 반영됩니다. 그 이후에도 적용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.
Q3. 집이 아닌 고시원이나 시설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실제 에너지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, 요금 납부 증빙(고지서 등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Q4. 계절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한 번 신청하면 여름, 겨울 모두 자동 적용됩니다. 단, 해마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Q5. 누가 대신 신청해줄 수 있나요?
가족,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, 위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지금 바로 신청하고 따뜻한 겨울,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