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세 이상 교통카드 신청 발급(경로우대 교통카드)
65세 이상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, 무임 지하철 탑승이 가능한 ‘우대용 교통카드’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단순한 혜택을 넘어, 대중교통비를 절약하고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.
지금부터 우대용 교통카드의 정의, 신청방법, 사용법,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.
놓치지 마세요! 작은 카드 하나로 매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집니다.
우대용 교통카드란?
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급되는 대중교통 요금 감면용 카드입니다.
우대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교통카드입니다.
기존의 1회용 무임권을 대체하며, 지하철 등 도시철도 이용 시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.
발급 대상
-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- 등록 장애인
- 수송시설 지원 대상 유공자 (애국지사, 국가유공자, 5·18 부상자 등)
- 단,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
카드 종류 및 신청 장소
대상 | 카드 종류 | 신청 장소 | 비고 |
---|---|---|---|
경로자 | 신용/체크카드 | 신한은행 | 대리 발급 불가 |
경로자 | 단순무임카드 | 주민센터 | 재발급 시 대리 발급 가능 |
장애인 | 복지카드 기능 추가 | 주민센터 | 신규/재발급 시 대리 발급 가능 |
유공자 | 복지카드 기능 추가 | 관할 보훈(지)청 | 신규/재발급 시 대리 발급 가능 |
※ 신청 시 신분증 필수. 체크카드 신청 시에는 통장 사본 필요(신한은행 또는 우체국)
※ 단순무임카드는 주민등록 동과 무관하게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
※ 경로자 단순무임카드는 생신 2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(카드는 생신 이후 활성화)
사용 방법
- 신용/체크카드: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
- 단순무임카드: 등록 후 약 3일 이후 사용 가능
- 버스: 유료, T-money 충전 필요
- 지하철: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가능
-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2회 태그로 이용 가능
※ 버스 이용 시 “지하철 → 버스” 환승 시 요금 전액 부과 (환승할인 없음)
“버스 → 지하철 → 버스” 이용 시 버스 간 환승할인만 적용
유의사항
- 타인에게 대여·양도 시 30배 추징 + 1년간 발급 제한
- 도난·분실 즉시 신고 필수
- 선불카드는 충전 잔액 환불 불가 → 소액 충전 권장
- 중복 발급 불가 (1인 1장 원칙)
- 신용/체크카드 해지 후 단순무임카드 재발급 시 기존 교통기능 정지 필요
- 단순무임카드 분실/훼손 재발급 시 수수료 3,000원 발생
고객센터 안내
- 신용/체크카드 분실 및 문의: 신한카드 ☎1544-7000
- 단순무임카드 문의: 신한은행 ☎1544-8000
- T-money 관련: 한국스마트카드 ☎1644-0088
- 기타 문의: 서울시 다산콜 ☎02-120
결론
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는 어르신과 장애인, 유공자분들에게 일상 속 교통비를 크게 줄여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.
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, 카드 종류와 발급 조건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
생신 전후 시기, 발급 장소, 카드 유효조건까지 체크해 두셨다가,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Q&A
Q1. 만 65세 생일 전에 미리 발급할 수 있나요?
A. 네, 단순무임카드에 한해 생신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, 생신 당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.
Q2. 카드 분실 시 바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?
A. 즉시 주민센터 또는 신한은행에 신고 후 재발급 가능하며, 수수료(3,000원)가 부과됩니다.
Q3. 교통카드를 가족이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타인 사용은 불법이며, 적발 시 최대 30배 추징 및 1년간 사용 제한이 적용됩니다.
Q4. 체크카드와 단순무임카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?
A. 안됩니다. 1인당 1장만 발급 가능하며, 교체 시 기존 기능은 정지됩니다.
Q5.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한 경우 기존 카드 사용 가능한가요?
A. 서울시민 전용 우대카드이므로, 이사 후 거주지 기준으로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